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6 AI·자율주행·디지털트윈…IT 세상 떠받치는 대들보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 2023년 11월 22일 자 16면「AI·자율주행·디지털트윈…IT 세상 떠받치는 대들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11월 22일 자 16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6246635808016&mediaCodeNo=257 >
      이데일리는 위 기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 디지털 서비스 기술인 ‘클라우드’를 소개하면서 첨단 전자 회로판이 작동하는 구름 모양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cloud-computing-technology-internet-storage-network/140899161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