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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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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민주 “이동관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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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3년 11월 13일 자 4면「민주 “이동관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압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중략)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후략)』
    < 인터넷에 기사없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2023100001?section=search >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2021300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12일 낮 12시 16분에 송고한「민주 “이동관 탄핵사유 차고 넘쳐…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같은 날 낮 12시 12분에 송고한「與 “‘방탄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민심 심판 머지않아”」제목의 기사를 합쳐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