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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3 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 파장에 촉각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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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23년 11월 6일 자 4면「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 파장에 촉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후략)』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764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4036100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1월 5일 오전 6시 17분에 송고한「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에 촉각…‘다선 용퇴론’ 재점화하나」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