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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2 벌써 제설차 등장한 제주 한라산

수도일보       발행인  민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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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수도일보 2023년 11월 14일 자 1면「벌써 제설차 등장한 제주 한라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수도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13일 오전 9시 59분에 전송한「벌써 제설차 등장한 제주 한라산」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이 신문은 이를 1면에 사진 설명과 제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큰 사진으로 사용하면서 출처를「(사진=수도일보)」로 표기했다.  수도일보는 통신 사진을 1면 독립 사진으로 자주 쓰면서 이처럼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 보도 등을 명백히 표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시스 11월 13일 9시 59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1113_002012677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