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매일 2023년 11월 8일 자 1면「우리 동네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만들어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 11월 8일 자 1면 사진
경남매일의 위 사진은 경남신문이 11월 7일 자 1면에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과 같다. 그런데 경남매일은 경남신문 사진기자가 찍은 이 사진을 다음 날인 8일 자 1면에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주목도가 높은 1면 사진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 같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경남신문 11월 7일 자 1면 사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