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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21 우리 동네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만들어요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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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3년 11월 8일 자 1면「우리 동네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만들어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 11월 8일 자 1면 사진
                        
      경남매일의 위 사진은 경남신문이 11월 7일 자 1면에 ‘경남 행복지킴이단’ 출범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과 같다. 그런데 경남매일은 경남신문 사진기자가 찍은 이 사진을 다음 날인 8일 자 1면에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주목도가 높은 1면 사진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 같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경남신문 11월 7일 자 1면 사진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