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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11월 7일 자 A3면「해외전문가 “공매도 순기능 있는데, 한국 신뢰 잃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금융 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개월간 국내 주식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다수 해외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엑솜자산운용의 강원모 애널리스트는 6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공매도)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리서치 업체인 스마트카르마홀딩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에는 일부 종목의 과열 현상을 완화해 ‘적정 주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런 역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mistake)”라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결정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공매도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한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시장 참여자 등이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제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라고 전했다.』
< https://www.chosun.com/economy/generalization/2023/11/07/6ZNZ5X3VQJDC7FXYGBZRC2VDQ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국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반응을 전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mistake)”라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의 이 발언은 11월 6일 한국경제신문 온라인판 기사에 나온 것(참고)으로, 朝鮮日報는 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출처를 ‘언론 인터뷰’라고만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한국경제 11월 6일 자 온라인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68111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