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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16 공시가율< 시세 대비 현실화율 > 동결 … 내년 보유세 폭탄 없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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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3년 11월 22일 자 1면「공시가율< 시세 대비 현실화율 > 동결 … 내년 보유세 폭탄 없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1월 22일 자 1면「공시가율 동결/세금폭탄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와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오른 고가 주택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서울 외곽 및 지방의 주택들은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수정·발표하기로 했던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폐지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공동주택 평균 69.0% △단독주택 평균 53.6%가 적용된다. 토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0년 수립된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각 6~12%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됐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왔던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국민들의 인식 조사 등을 거쳐 7~8월께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BN21BZO >
      (서울신문)=『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2년째 동결했다.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 시세 변동폭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 이번 동결 조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현실화율의 일부 수정만으로는 보유세 부담 확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2001008&wlog_tag3=nave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대비 6~12%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됐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에 보유세를 폭탄에 비유해 ‘보유세 폭탄’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자 ‘보유세 폭탄 없다’ ‘세금폭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때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급등하자 대부분의 언론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폭탄’에 빗대곤 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경우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문에도 ‘폭탄’이란 표현은 없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