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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년 11월 10일 자 1면「與 필리버스터 포기 … 파업조장법 통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재계의 거듭된 호소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에 외면당했다.▶관련기사 A3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으로 이뤄진 표결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이 이유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닷새간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탄핵안이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언제든 표결을 통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탄핵안 처리를 돕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도 결국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안 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론전을 펼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는 지적이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9593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재계의 거듭된 호소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에 외면당했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큰 제목에 ‘파업조장법 통과’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본문에는『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라고 기술돼 있다. ‘불법파업조장법’ 문구에 인용부호를 사용해『‘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하는 쪽의 의견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이 통과시킨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파업조장법’이라고 비난한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사용자를?원청기업?등으로?확대해?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노조?활동을?위축시키는?과도한?손배?소송을?막을 수 있다”고 옹호한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인용 부호도 없이 ‘파업조장법’이라고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한쪽의 의견만 반영한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