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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3년 11월 21일 자 3면「꼬리내린 兆단위 파격 상생… 논란의 횡재세, 결국 없었던 일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코로나로 어려움 겪었던 자영업자 등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당국과 은행권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20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상생금융안’ 대책 회동을 한 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지주들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 규모는 지주사 측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면서 “횡재세 관련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올해 늘어난 은행 수익까지 감안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더 정리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분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들어 윤석렬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 ‘소상공인이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재차 이어갔다. 이에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소진공은 은행권 컨설팅 이수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0.1%포인트(p))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은행권은 소진공 컨설팅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추가할인 또는 금리우대(0.1~0.2%p)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상생회동 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ㆍ금융투자업권ㆍ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에 은행의 부담금을 늘리는 방식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각 사별)얼마를 내는지 규모는 산출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은행권이 금리상승기에 초과분담금을 내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은행은 라이선스 사업으로 과거 외환위기 때 부채로 국가리스크가 있을 때 은행이 분담금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고 규모와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상생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뿌리치고 재빨리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20104141024011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의 ‘상생금융안’대책 회동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로 이자부담 경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사 큰 제목을「꼬리내린 兆단위 파격 상생… 논란의 횡재세, 결국 없었던 일로」로 달았다. 제목만 보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의 상생안 마련으로 횡재세 도입이 백지화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문에는 금융당국의 주문과 금융지주사의 상생 방안만 소개돼 있을 뿐 ‘횡재세가 없던 일이 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횡재세 도입 여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여야간 논의로 국회에서 결론지어질 사안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들간의 협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추진하는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법안에서 계산한 횡재세 금액이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논의한 이자경감액이 2조원에 달하므로 ‘횡재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배경 설명 없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들의 상생금융방안 논의 내용을 전하면서 ‘횡재세가 없었던 일이 됐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