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13 묻지마 횡재세 … 대기업이 봉인가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11월 9일 자 1면「묻지마 횡재세 … 대기업이 봉인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대기업 때리기’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연되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몰아붙이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2차전지, 철강, 화학,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과 양질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지만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표적이 된 대기업들은 속앓이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관련기사 A4·5면
      8일 한국전력은 대기업 전기요금만 9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올린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뒤로 미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데다 최근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탓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그나마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대기업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에 대해서 시작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야당으로 건너가면서 아예 대기업으로 확대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날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린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회의 상정·처리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696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은행에 대한 횡재세 논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등을 다뤘다. 기사는 이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대기업 때리기’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을「묻지마 횡재세 … 대기업이 봉인가」로 뽑았다. ‘대기업을 만만히 보고 막무가내로 횡재세를 물리려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정부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횡재세 추진을 반대하는 쪽은 ‘묻지마 횡재세’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기사에는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기술돼 있다.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횡재세는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정유사나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은 역대급 실적을 누린 반면 민생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경우 국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따라서 횡재세를 반대하는 쪽의 시각만 반영해 기사 제목에 인용부호도 없이 횡재세 도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고 단정하는 뜻의 ‘묻지마 횡재세’란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에는 ‘묻지마 횡재세’란 표현도 없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