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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3년 9월 6일 자 5면「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79차 회의(2023년 10월 11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중부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면밀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979차 윤리위원회에서 본보의 2023년 9월 6일 5면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면은 사회면으로 지역의 이슈와 부조리, 문제점들을 다루는 지면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목의 편향성을 지적한 기사는 본보에서 제보를 받은 후 특정인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게 보도될 수 있도록 수일간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직 직원들과 가해자로 지목 받고있는 관리소장을 만나서 각자의 입장을 심층 취재해서 작성됐습니다. 독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며
편집 과정에서도 최근 3년간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위해 관리소장으로 인해 피해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큰따옴표는 인용하는 문구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은 면밀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제목으로 사용하였기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제에 관리소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기재해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목을 구성했습니다. 취재기자는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편집기자에게는 독자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본보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틀에 박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기자가 형식에 구애받는다면 균형있고 객관적인 제목과 편집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보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편집기자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편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귀 위원회의 ‘주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중부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당 기사는 제보를 받은 후 특정인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보도될 수 있도록 수일간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직 직원들과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관리소장을 만나서 각자의 입장을 심층 취재해 작성됐다.
독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했으며, 편집 과정에서도 최근 3년간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위해 관리소장으로 인해 피해 규모를 명시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은 면밀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제목으로 사용했기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부제에 관리소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기재해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목을 구성했다.
편집기자에게는 독자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편집기자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편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귀 위원회의 ‘주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2) 중부일보의 재심청구 사유의 핵심은 재심신청서 첫 머리에서 보듯 ‘면밀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가 수일간 현장을 방문해 피해를 계약직 직원들과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관리소장을 만나서 각자의 입장을 심층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도 면밀한 취재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사실’이기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거듭 밝히지만 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처한 것은 기사가 아니다.「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리위는 면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해당 기사를 썼다고 해도 관리소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따옴표도 없이 제목을 달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제목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구분이라는 언론의 기본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중부일보의 재심청구 이유를 보면 이 제목이 수일간 현장에서 양쪽을 객관적으로 취재해 심층 보도한 내용이어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서술돼 있다. 관련자들의 말을 듣고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이다’ ‘주장도 있다’고 쓰면서 단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본문 기사는 언론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말을 사실로 보기보다는 의견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비록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주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쪽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해도 편집자가 제목을 단정적으로 달기보다는 큰따옴표를 넣어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기사의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부일보는 관리소장의 입장을 작은 제목으로 실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반대의 주장을 소제목으로 달면서도 큰 제목을 따옴표도 없이 기정사실화한 것은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부일보는 재심 청구 이유에서 ‘편집기자에게는 독자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객관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편집기자가 형식에 구애받는다면 균형 있고 객관적인 편집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편집자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창의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중보일보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신문윤리강령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 전제 조건이다.
독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편집자의 사명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신문윤리실천요강에「제목의 원칙」이라는 별도 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중부일보의「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아 기정사실화한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79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