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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0월 5일(캡처시각)「서울 숲세권 복층 아파트 반값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10. 05. 07:2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4500198 >
서울신문의 ‘서울 숲세권 복층 아파트 반값 분양!’ 제목의 광고는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한다는 것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면에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파격 혜택 실시 바로 입주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아파트의 입지환경 등을 소개한다. 그러나 분양가가 반값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파격적인 1억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라면서 방문 예약을 통해서만 접수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현장방문 예약 신청이나 상담은 무료상담창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해당 창의 공란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집값의 70~80%를 담보대출 받는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구매자에겐 그만큼 금융기관의 빚으로 남게 된다. 결코 반값으로 분양이 이뤄지기 어렵다.
일반인들의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뒤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solihil/m/?ref=881&cc=2906110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