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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97 「많이 본 뉴스」편집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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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10월 3일(캡처시각)「많이 본 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3. 10. 03. 15:21 캡처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0030017 >
      일간스포츠는 자사 홈페이지 ‘많이 본 뉴스’ 코너에 1~5번은 기사로 채우고 6~10번은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이처럼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1~10(위)까지 일련 번호로 나열함으로써 어느 것이 기사이고 광고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를 기사에 이어 순위를 매겨 열거한 위와 같은 편집 구성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6.   http://my.newscover.co.kr/psn2/?ref=9712&cc=2900966
    7, 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882189
    8,10. http://my.newscover.co.kr/cheon/2/?ref=9711&cc=816885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