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isplus.com) 2023년 10월 3일(캡처시각)「많이 본 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23. 10. 03. 15:21 캡처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0030017 >
일간스포츠는 자사 홈페이지 ‘많이 본 뉴스’ 코너에 1~5번은 기사로 채우고 6~10번은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이처럼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1~10(위)까지 일련 번호로 나열함으로써 어느 것이 기사이고 광고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를 기사에 이어 순위를 매겨 열거한 위와 같은 편집 구성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6. http://my.newscover.co.kr/psn2/?ref=9712&cc=2900966
7, 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882189
8,10. http://my.newscover.co.kr/cheon/2/?ref=9711&cc=816885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