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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95 “오빠 찢어질 것 같아! 대물의 비법 알고보니..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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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10월 13일(이하 캡처시각)「“오빠 찢어질 것 같아! 대물의 비법 알고보니..」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0월 17일「“오빠 찢어질 것 같아! 대물의 비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23. 10. 13. 12:23 캡처 >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359317 >

      2)부산일보

    < 23. 10. 17. 20:05 캡처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718055372896 >
      위 광고는 “오빠 찢어질 것 같아!”라는 선정적인 문구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홍보하고 있다. ‘피에스 엔오원’라는 이 제품은 한 알만 먹어도 남성 사이즈가 10cm 커지고 3시간가량 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도 칠갑상어와 자라분말, 침향 등 ‘남자들에 좋은 것들을 모두 때려 박았다’고 강조하면서 ‘비아그라 30배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입증이 불가능한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이처럼 이 광고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성기능 강화제의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한경닷컴 < http://my.newscover.co.kr/psn4/?ref=9291&cc=2908793 > 부산일보 < http://my.newscover.co.kr/psn4/?ref=9536&cc=290879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