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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94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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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9월 30일(캡처시각)「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23. 09. 30. 11:40 캡처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314?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6_newsstand&utm_content=230930 >
      위 광고는「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라는 제목으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뻘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최지혜(27세)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신랑은 로또정보회사의 대표인 임태형 씨인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씨는 로또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을 받은 재력가라며 지혜씨가 아버지뻘인 남성과 결혼(※참고1)을 결정한 이유는 결국 그의 재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고에서 임태형-최지혜 씨라고 밝힌 인물은 중국 언론 차이나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70세 소송방과 캄보디아 여성 소다 멍이다. 이들은 2020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멍씨는 당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참고2)
      참고1과 참고2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기에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참고2 >
    출처- < https://brunch.co.kr/@leedh200/1708 >

    ※해당사이트  
    중앙일보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9360&cc=251279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