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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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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72 회사 종이컵 속 액체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수사 결과는?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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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0월 15일「회사 종이컵 속 액체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수사 결과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회사 종이컵 속 액체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수사 결과는?
    입력 :2023-10-15 09:14 수정 : 2023-10-15 09:14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근로자가 회사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고 전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인 30대 여성 근로자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조사에서 회사 측 관계자들도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용액을 마신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D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D씨의 남편은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토로했다.권00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5500014&wlog_tag3=naver


    연합뉴스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
    송고시간2023-10-15 08:05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동두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피해자인 30대 여성 근로자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 측 관계자들도 피해자가 유독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직장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용액을 마신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D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1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wildboar@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3104800060?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사고를 다룬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2023년 10월 15일 오전 8시 5분에 송고한「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110일째 의식불명…동료 등 송치」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살짝 비틀고 마지막 문장을 과거 연합뉴스 기사에서 차용했을 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전체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