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67 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외 4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0월 2일「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일「‘맨손 격투’ 이기고도 분 안 풀려...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2일「‘처음 본 중학생’에 칼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3일「“누구든 해치겠다”···여중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3일「술값 시비 끝에 흉기로 손님 찌른 60대 업주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입력2023-10-02 09:54:40 수정 2023.10.02. 09:54:40
      피해자는 응급 수술 받고 생명에 지장 없어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SXVVNO2 >
      (조선닷컴)=『‘맨손 격투’ 이기고도 분 안 풀려...흉기로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5년
      입력 2023.10.02. 16:26 업데이트 2023.10.02. 16:38


      지인과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업에 관해 언쟁하다가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치려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건물 근처 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격투를 벌였다. B씨가 패배를 선언하며 다툼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B씨에게 ‘큰일 났으니 바로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며 만남을 제안했다. 새벽 시간에 만난 둘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다. B씨가 먼저 운전석에 앉자 A씨는 조수석으로 간 뒤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B씨 목을 향해 찔렀다. B씨는 얼굴을 돌려 피하다가 뺨과 귀 부위에 15cm의 자상을 입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02/BGX73QSZ2VDKFOOFJKPOMBWLE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아시아투데이)=『‘처음 본 중학생’에 칼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3. 10. 02. 16:38


      처음 보는 중학생을 살해하려 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생면부지의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02010000169 >
      (한국일보)=『"누구든 해치겠다"···여중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입력 2023.10.03 20:56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누구든 해치겠다"며 추석 연휴에 상경해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319580003820?did=NA >
      (이데일리)=『술값 시비 끝에 흉기로 손님 찌른 60대 업주 검거
      등록 2023-10-13 오후 6:47:50 수정 2023-10-13 오후 6:47:50
      술갑 시비로 손님 찌른 60대...경찰 "살인미수 혐의 체포"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값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8406635772592&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 A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지인과 ‘맨손 격투’를 벌여 이기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 형을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품 속에서 칼을 꺼내는 그래픽을 실었다.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일보는 “누구든 해치겠다”며 추석 연휴에 상경해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의 구속 사실을 전하면서 각각 식칼든 손 앞에 주저앉은 모습과 식칼 든 손 그림자를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술값시비 끝에 흉기로 손님을 찌른 사건을 보도하면서 핏빛 장막 너머에 식칼을 치켜든 손과 저항하는 손의 실루엣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