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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3년 9월 21일(11:34 송고)「생후 한 달 아들 살해 하천 유기한 친모…“살인 아닌 영아살해죄”」기사의 그래픽, 농민신문(nongmin.com) 9월 22일「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중학생 ‘강제전학’ 조치…누리꾼들 “폭탄 돌리기냐”」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9월 24일(07:14 송고)「도피 아내 거주지 ‘택배’로 알아낸 뒤 찾아가 폭행·감금한 50대 남편」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9월 25일「“집착남이라니”…길거리서 여친 머리채 끌며 마구 폭행」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5일「“살려달라” 애원하는 여친 머리채 잡고 2m 끌고가 ‘무차별 폭행’ 한 남친」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8일「“왜 밥 안 차려줘”…79세 아내 살해한 남편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10월 21일「6살 아이에게 뺨 맞자, 보복성으로 뺨 때린 체육관장 벌금 400만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생후 한 달 아들 살해 하천 유기한 친모…“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등록 2023.09.21. 11:34:21 수정 2023.09.21. 11:35:53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중략)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21_0002459125 >
(농민신문)=『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중학생 ‘강제전학’ 조치…누리꾼들 “폭탄 돌리기냐”
입력 : 2023-09-22 11:31 수정 : 2023-09-22 15:21
┃체육수업 도중 교사 지도 불응 후 폭행
┃중학교 의무교육...강제전학이 최고 징계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922500100 >
(뉴스1)=『도피 아내 거주지 ‘택배’로 알아낸 뒤 찾아가 폭행·감금한 50대 남편
┃불륜 의심하며 흉기 협박…차에 태워 폭행 지속
┃특수감금 등 혐의 적용…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2023-09-24 07:14 송고
/뉴스1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80532 >
(국민일보)=『“집착남이라니”…길거리서 여친 머리채 끌며 마구 폭행
입력 : 2023-09-25 05:02
국민일보DB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3515 >
(파이낸셜뉴스)=『“살려달라” 애원하는 여친 머리채 잡고 2m 끌고가 ‘무차별 폭행’ 한 남친
입력 2023.09.25. 05:54 수정 2023.09.25 06:02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250543398554 >
(서울경제)=『“왜 밥 안 차려줘”…79세 아내 살해한 남편 ‘긴급체포’
입력 2023-09-28 08:10:16 수정 2023.09.28 08:10:16 김정욱 기자
┃평소 부부사이 좋지 않아…가족이 신고해 경찰 긴급출동
이미지투데이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UXG4X7S >
(국제신문)=『6살 아이에게 뺨 맞자, 보복성으로 뺨 때린 체육관장 벌금 400만원
입력 : 2023-10-21 11:48:41
6살 아이에게 한 차례 뺨을 맞자, 보복성으로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국제신문DB
(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021.99099006255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썼다. 그래픽 내용은 누워 우는 아이 앞에 불끈 쥔 주먹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면서 주먹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농민신문은 수업 중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때린 사건을 전하면서 폭력 그래픽을 함께 썼다. 그래픽은 놀란 여교사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내려치려는 듯한 동작의 남학생의 모습을 묘사했다.
뉴스1은 50대 남성이 아내를 감금?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흑백으로 묘사된 폭력적인 그래픽을 실었다. 남성이 고함을 치며 여성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주먹질하고 여성은 두 손을 들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호칭에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남성이 손을 치켜들어 때리는 것을 여성이 두 손을 들어 이를 피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전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 숙인 여성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썼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79세 남편이 동갑내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적인 내용의 그래픽을 실었다.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앉아 팔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주먹 쥔 오른손을 치켜 들어 손찌검하려는 성난 얼굴의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체육관 관장이 6세 아이를 보복 폭행해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아동학대 그래픽을 함께 사용했다. 어둡고 움울한 환경 속에 얼굴을 두 무릎에 묻고 쪼그리고 앉은 아이 앞에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내밀고 서 있는 어른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위 그래픽들은 사회적 약자인 영아, 아동, 여성, 여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이나 성인의 폭력행위를 연출하고 있어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