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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9월 24일「6년 사귄 10살 연상 여친 담뱃불로 지져…30대男 ‘집유’ 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5일「“살려줘” 애원에도 여친 얼굴뼈 부러뜨린 ‘집착남’ 남친」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0월 7일「10대女 목조르고 비상계단 끌고간 10대男…이틀새 여성 상대 범행 3건」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0월 13일「성범죄자들의 수상한 동거… “재범 우려” 경고」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16일「“남편 없으면 모두가 편해”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집유」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0월 20일「“나 30억 자산가야” 속여 결혼, 거짓 들통난 후 아내에 흉기까지 휘둘러 ‘징역 5년6개월’」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6년 사귄 10살 연상 여친 담뱃불로 지져…30대男 ‘집유’ 왜?
입력 2023-09-24 02:00:17 수정 2023.09.24 02:00:1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T27OFOA >
(헤럴드경제)=『“살려줘” 애원에도 여친 얼굴뼈 부러뜨린 ‘집착남’ 남친
2023.09.25 09:38
데이트폭력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여자친구의 옷차림새를 통제하고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등 집착을 해온 남성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25000134 >
(문화일보)=『10대女 목조르고 비상계단 끌고간 10대男…이틀새 여성 상대 범행 3건
입력 2023-10-07 16:22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 목 조르고, 女 화장실에서 여성 때려
이틀 사이 여성을 상대로 3건을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0701039910006002 >
(서울신문)=『성범죄자들의 수상한 동거… “재범 우려” 경고
입력 : 2023-10-13 08:10 수정 : 2023-10-13 08:10
▲ 서울신문DB
성범죄 전과자끼리 동거하는 규모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3500015 >
(한국일보)=『“남편 없으면 모두가 편해”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23.10.16 10:05 수정 2023.10.16 10:58
┃재판부 “자신과 자녀 보호… 범행 동기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609320000898 >
(세계일보)=『“나 30억 자산가야” 속여 결혼, 거짓 들통난 후 아내에 흉기까지 휘둘러 ‘징역 5년6개월’
입력 : 2023-10-20 09:39:53 수정 : 2023-10-20 09:39:52
┃알고 보니 남성은 학원강사, 결혼 전 아내에 병원 개원해 주겠다 거짓말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050705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30대 남성의 범죄사실을 전하면서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썼다.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여성 앞에 남성의 불끈 쥔 오른손을 부각시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한 내용이다.
헤럴드경제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음주폭행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방구석 벽쪽에 머리를 숙인 채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방어하는 여성의 옆에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다가간 남성이 오른손으로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상황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는 이틀 새 10대 여성을 상대로 폭행 등 3건의 범행을 저지른 고교생 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적인 이미지 사진은 게재했다. 왼손에 손잡이가 달린 흉기를 든 검은 후드를 쓴 사람이 오른손으로 벽에 밀친 여성의 목을 쥐고 있어 여성이 공포와 고통스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은 성범죄자들의 분포가 성범죄 재범율을 높인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미지 사진을 함께 썼다.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 숙인 여성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쥐고 왼손 주먹을 위협적으로 불끈 쥐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다.
한국일보는 가정폭력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벽 구석에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여성 앞으로 소주병을 쥔 근육질의 오른손을 클로즈업시킨 장면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는 사기결혼을 한 남성이 아내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소파에 앉아 앞으로 몸을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여성 앞에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부각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과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남성의 폭력에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건 기사에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