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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10월 3일「이 나라엔 연진이가 너무 많다…학폭가해 하루 40명꼴 검거」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10월 5일「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이 나라엔 연진이가 너무 많다…학폭가해 하루 40명꼴 검거
입력 : 2023-10-03 20:11:19
┃작년 1만4436명, 5년래 최다
┃가해자 구속률은 매년 감소
[사진=연합뉴스]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41553 >
(서울신문)=『인권위, “학폭 피해자 동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삼자대면 조사는 인권침해”
입력 : 2023-10-05 12:00ㅣ 수정 : 2023-10-05 12:00
┃피해자, 원치않는다는 의사 밝혔지만
┃삼자대면 15분 간 지속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 안돼 압박”
▲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550008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기사는 경찰청이 밝힌 지난해 학교폭력 처리 통계를 다루면서 학교폭력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 내용은 한 남학생이 바닥에 쪼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주위에 가해 남학생 5명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내용을 다루면서 학교폭력 관련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교실 안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남학생을 다른 남학생 2명이 뒤통수를 때리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 시비를 거는 등의 모습을 묘사했다.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