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63 “이 글 보면 멈추세요”…매일 ‘원나잇’ 즐긴 여성의 후회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9월 21일「“이 글 보면 멈추세요”…매일 ‘원나잇’ 즐긴 여성의 후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7일「“성관계 중 어깨 끊어졌다” 치료비 수천만원 뜯은 30대 女 ‘감형’…남친은 극단선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이 글 보면 멈추세요”…매일 ‘원나잇’ 즐긴 여성의 후회
      2023.09.21  08:59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일 다른 남자와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며 일회성 만남에 대해 경고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107533681732&type=1 >
      
      (헤럴드경제)=『“성관계 중 어깨 끊어졌다” 치료비 수천만원 뜯은 30대 女 ‘감형’…남친은 극단선택
      2023.10.17 14:17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017000551&ACE_SEARCH=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린 자신의 상황을 후회하며 경고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 남녀가 침대 위에서 엉덩이 위쪽 상체를 이불로 덮은 채 밀착돼 맨다리들을 섞고 있는 모습의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실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성관계 중 피해를 빌미로 동창을 협박해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낸 여성 공무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침대 위의 남녀가 과도하게 밀착해 애무와 성적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을 담은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침대 위의 노출된 남녀의 모습을 담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성관계 등을 상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