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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9월 25일「필로폰 투약한 채 택시 탄 남성, 경찰에 체포」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0월 4일「대낮 강남역서 팔에 주사기를…경위 묻자 횡설수설한 20대女」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필로폰 투약한 채 택시 탄 남성, 경찰에 체포
입력 2023.09.25. 17:45 수정 2023.09.25 17:45
파이낸셜뉴스DB
마약을 하고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251730081444 >
(매경닷컴)=『대낮 강남역서 팔에 주사기를…경위 묻자 횡설수설한 20대女
입력 : 2023-10-04 19:30:02
마약.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4237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마약을 투약한 채 택시를 탄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사용한 그래픽이 반팔소매옷 차림의 한 남성이 오른손으로 주사기를 잡고 왼쪽 팔뚝에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의 기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돼 붙잡힌 20대 여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사용한 이미지 사진은 오른손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연출된 그래픽과 이미지 사진이지만 이런 내용의 그래픽과 사진을 사용하는 보도 방식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을 지닌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