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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60 용변 보는 남성만 타깃…대학서 몰카 촬영한 20대男 외 7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5.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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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9월 20일「용변 보는 남성만 타깃…대학서 몰카 촬영한 20대男」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29일「여자 화장실 몰카했는데 ‘무죄?’…법원 “화장실 이용, 성교행위 아냐” 무죄 판단」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일「어린이 포함 화장실 몰카 47차례...2심서 ‘성착취물 제작 무죄’, 왜?」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4일「“불법 촬영에 협박까지”…늘 불안해야 하는 여성들」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10월 11일「모텔에서, 화장실에서 ‘찰칵’… 몰카 범죄 매년 6000건 육박」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11일「공유기·화재경보기에도 ‘몰카’…불법촬영 2년 연속 증가 [1분뉴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3일「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고3 남학생들, 휴대폰 안에..」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20일「제주 고교 여자화장실서 티슈상자 속 숨겨진 휴대폰 발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8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용변 보는 남성만 타깃…대학서 몰카 촬영한 20대男
      2023.09.20 13:21
      ┃1심, 벌금 100만원…"영상 지우고 자숙의 의미로 자퇴한 점 등 고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중략)

    몰카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20000582&ACE_SEARCH=1 >

      (문화일보)=『여자 화장실 몰카했는데 ‘무죄?’…법원 “화장실 이용, 성교행위 아냐” 무죄 판단
      입력 2023-09-29 10:05

      1심 "성적 수치심 유발" 유죄 판결
      2심 "화장실 몰카 영상, 성 착취물로 확장해서 법률 해석하면 안돼“
      아동 및 청소년 출입이 잦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범행이 ‘성 착취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2901039910006005 >
      (이데일리)=『어린이 포함 화장실 몰카 47차례...2심서 ‘성착취물 제작 무죄’, 왜?
      등록 2023-10-02 오전 11:10:37 수정 2023-10-02 오전 11:10:37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관계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35768984&mediaCodeNo=257&OutLnkChk=Y >
      (아시아투데이)=『“불법 촬영에 협박까지”…늘 불안해야 하는 여성들
      기사승인 2023. 10. 04. 17:03
      대상이 '여성'이라면 장소 안 가리고 범죄 발생  전문가 "의심 장소 순찰 강화하고 범죄자 치료도 병행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하철,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협박을 포함한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5925건, 2019년 5001건, 2021년 6087건, 2022년 669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을 넘어 이를 이용해 협박에 이르는 범죄 발생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04010001260 >  

      (대전일보)=『모텔에서, 화장실에서 '찰칵'… 몰카 범죄 매년 6000건 육박
      입력 2023.10.11. 10:58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가 매년 6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총 2만 9796건이다.(후략)』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104 >
      (한경닷컴)=『공유기·화재경보기에도 '몰카'…불법촬영 2년 연속 증가 [1분뉴스]
      입력2023.10.11 18:02 수정2023.10.11 18:02


      경찰의 불법 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03257 >
      (파이낸셜뉴스)=『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고3 남학생들, 휴대폰 안에..
      입력 2023.10.13. 06:21  수정 2023.10.13 06:21
      ┃대전 고등학교 남학생 3명 불구속 입건

    ○○○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130609580791 >  

      (한국일보)=『제주 고교 여자화장실서 티슈상자 속 숨겨진 휴대폰 발견
      입력 2023.10.20 15:15  수정 2023.10.20 16:58 2  0
      ┃교사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
      ┃경찰 “지문 감식 등 추적 중”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01454000424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기사와 함께 올렸다.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샌들을 신은 여자를 화장실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와 이데일리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감형의 이유는 1심이 남자에게 부과한 ‘성착취물 제작’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심은 남자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일보와 이데일리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화장실 문틈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불법 촬영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하철,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버스 안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는 몰카 범죄 사진을 실었다.
      대전일보와 한경닷컴은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매년 6,000건에 이른다는 경찰자료를 공개하며 역시 화장실 문틈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퇴학처분을 받은  고교 3학년 남학생들 사건을 보도하며 몰카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은 휴대폰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한국일보는 제주 한 고교 여자화장실에서 티슈상자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화장실 안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문이 닫혀 있는 화장실 안을 문 아래 틈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화장실 안을 촬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범행 방법과 현장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