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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58 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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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9월 30일「음주운전해도 승진? 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6일「앞으로 상습 음주운전하면…“후~” 호흡 불어야 차시동 걸린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와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등록 2023-09-30 오전 10:16:17 수정 2023-09-30 오전 10:17:56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발표
      18개 기관 음주운전 직원 파악 및 조치 미흡
      조사 결과 24명 음주운전하고도 징계 미조치
      이중 6명은 징계시효 지나...8명은 승진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음주운전 이후 징계 처리를 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상위보직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감사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신고 및 점검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적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규정이 유명무실 했던 것이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35745368&mediaCodeNo=257&OutLnkChk=Y >
      (헤럴드경제)=『앞으로 상습 음주운전하면…"후~" 호흡 불어야 차시동 걸린다
      2023.10.06 17:07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해
      내년 말쯤 정식 시행 예정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는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방지창지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060005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감사원이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보고서를 인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음주운전 이후 징계 처리를 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상위보직에 임용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운전대를 잡고 병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헤럴드경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방지 장치를 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전하면서 역시 술병을 쥔 채 운전대를 잡은 사진을 게재했다.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