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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55 죽전역 지하철서 ‘회칼’ 휘두른 30대女…‘아줌마’ 소리에 기분 나빴다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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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9월 21일(10:43 송고)「죽전역 지하철서 ‘회칼’ 휘두른 30대女…‘아줌마’ 소리에 기분 나빴다」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5일「“죽여버리겠다” 주차 시비에 24㎝ 칼로 협박…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6일「“죽여버릴거야” 주차 시비에 24㎝ 칼로 협박한 람보르기니男 구속기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9일「“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죽전역 지하철서 ‘회칼’ 휘두른 30대女…‘아줌마’ 소리에 기분 나빴다
      ┃징역 8년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 '억울하다' 진술해 재범 위험성 커"
      2023-09-21 10:43 송고 | 2023-09-21 11:09 최종수정
      퇴근길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78747 >

      (국민일보)=『“죽여버리겠다” 주차 시비에 24㎝ 칼로 협박…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 2023-10-05 20:03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35725 >

      (세계일보)=『“죽여버릴거야” 주차 시비에 24㎝ 칼로 협박한 람보르기니男 구속기소
      입력 : 2023-10-06 00:11:16  수정 : 2023-10-06 00:11:15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
      ┃검찰 “조폭 가담 여부 등 수사 계속”
      강남 한복판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 주차 시비 도중 흉기로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06500079 >    

      (중앙일보)=『“30억 자산가” 거짓 들통나자 칼 든 남편…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입력 2023.10.19. 15:35  업데이트 2023.10.19 15:48
      자신을 3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 나자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20대 학원 강사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668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기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기분 나쁘다고 시민들에게 칼부림한 30대 여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회칼’을 휘둘렀다고 표현해 여성이 사용한 범행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기사들은 주차시비 도중 칼로 상대를 협박해 구속기소된 피의자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24㎝ 칼로 협박…’이라고 상세히 흉기를 적시했다.
      중앙일보는 사기결혼이 들통나자 아내에 칼부림한 남편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제목에 흉기를 ‘칼’로 적시해 표현했다.  
      기사의 제목에 흉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