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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yeongnam.com) 2023년 10월 23일「대구 아파트서 흉기 난동 후 투신…1명 사망·2명 중상」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3일「대구 아파트서 이웃 2명 찌르고 투신…1명 사망, 2명 중상」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23일(10:58 송고)「대구 아파트서 60대 흉기난동 투신사망…70대 여성·아들 중상」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3일「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두른 후 투신한 60대」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23일「대구 한 아파트서 60대 남성, 이웃 모자 찌른 후 투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3일「“보험금 갈등”…대구 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두른 60대 투신」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0월 23일(12:01 송고)「대구 아파트서 60대 남성이 이웃 母子에 흉기 휘두르고 뛰어내려」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10월 23일「대구 아파트서 ‘흉기 난동’... 결국 투신한 60대 남성」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3일「대구 60대, 아파트 이웃 2명 흉기로 중상 입히고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0월 23일(11:45 송고)「‘대구 흉기난동·칼부림’ 이웃집 母子찌르고 투신...1명 사망·2명 중상」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10월 23일「대구 아파트서 6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투신···1명 사망, 2명 중상」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0월 23일「인근 이웃 母子 찌른 후 투신···3명 사상」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3일「이웃주민에 흉기 난동…범인, 투신사망」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10월 23일「대구 중부서, 대구 아파트서 60대 남성 A씨 흉기난동 이후 투신…3명 사상」기사의 제목,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10월 23일「아파트서 흉기난동 후 투신사망…2명 중상」기사의 제목,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10월 23일「대구 60대 아파트 주민, 이웃 2명 상해 후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 등 1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남일보)=『대구 아파트서 흉기 난동 후 투신…1명 사망·2명 중상
입력 2023-10-23 10:54 | 수정 2023-10-23 11:09 | 발행일 2023-10-23
┃60대 남성 A씨, 모자 관계 이웃에 흉기 휘둘러
┃사건 직후 A씨 투신…피해자들은 중상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찌른 후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후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023010002801 >
(중앙일보)=『대구 아파트서 이웃 2명 찌르고 투신…1명 사망, 2명 중상
입력 2023.10.23. 10:57 업데이트 2023.10.23 11:49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459 >
(뉴스1)=『대구 아파트서 60대 흉기난동 투신사망…70대 여성·아들 중상
2023-10-23 10:58 송고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207196 >
(이데일리)=『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두른 후 투신한 60대
등록 2023-10-23 오전 11:18:07 수정 2023-10-23 오전 11:18:07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38646635775872&mediaCodeNo=257 >
(국민일보)=『대구 한 아파트서 60대 남성, 이웃 모자 찌른 후 투신
입력 : 2023-10-23 11:35
(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91714 >
(머니투데이)=『“보험금 갈등”…대구 아파트서 母子에 흉기 휘두른 60대 투신
2023.10.23 11:37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311195889218&type=1 >
(뉴스핌통신)=『대구 아파트서 60대 남성이 이웃 母子에 흉기 휘두르고 뛰어내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6:35
(후략)』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023000640 >
(금강일보)=『대구 아파트서 ‘흉기 난동’... 결국 투신한 60대 남성
입력 2023.10.23 15:46 수정 2023.10.23 15:47
(후략)』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092 >
(조선닷컴)=『대구 60대, 아파트 이웃 2명 흉기로 중상 입히고 투신해 사망
가해 남성은 사망
입력 2023.10.23. 11:18 업데이트 2023.10.23. 17:51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10/23/GVBT5HC4PBBLHNMWGESPVASZG4/ >
(국제뉴스)=『‘대구 흉기난동·칼부림’ 이웃집 母子찌르고 투신...1명 사망·2명 중상
승인 2023.10.23 11:45
(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480 >
(대한경제)=『대구 아파트서 6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투신···1명 사망, 2명 중상
기사입력 2023-10-23 12:04:44
(후략)』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0231203479770533 >
(전국매일신문)=『인근 이웃 母子 찌른 후 투신···3명 사상
승인 2023.10.23 13:58
(후략)』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586 >
(한경닷컴)=『이웃주민에 흉기 난동…범인, 투신사망
입력 2023.10.23. 15:17 수정 2023.10.23 15:20
(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388215 >
(대구일보)=『대구 중부서, 대구 아파트서 60대 남성 A씨 흉기난동 이후 투신…3명 사상
발행일 2023-10-23 16:06:16
┃23일 오전 8시47분께 A씨 흉기 난동 후 극단적 선택
(후략)』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310230084 >
(경상매일신문)=『아파트서 흉기난동 후 투신사망…2명 중상
입력 2023/10/23 21:46
(후략)』
<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450079 >
(경북도민일보)=『대구 60대 아파트 주민, 이웃 2명 상해 후 투신 사망
승인 2023.10.23
(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446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 등 16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칼부림한 뒤 투신자살한 6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각각 ‘아파트서… 투신’ ‘투신’ ‘아파트서…뛰어내려’ ‘투신 사망’ 등으로 자살 장소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표현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