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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46 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 외 3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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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10월 5일「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5일「강서구 중3 여학생 극단선택…종례시간 직후 건물 6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0월 5일「강서구 중학교서 여학생 투신… 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5일「서울 강서구 중학교 옥상서 여중생 투신…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중앙일보, 신아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서울 강서구 중학교서 재학생 투신…경찰 수사
      등록 2023-10-05 오전 9:54:58 수정 2023-10-05 오전 9:54:58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추락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5366635769968&mediaCodeNo=257&OutLnkChk=Y >
      (중앙일보)=『강서구 중3 여학생 극단선택…종례시간 직후 건물 6층서 투신
      입력 2023.10.05. 12:02 업데이트 2023.10.05 15:02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이 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이 학교 건물 6층에서 투신했다는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198 >
      (신아일보)=『강서구 중학교서 여학생 투신… 경찰 수사
      승인 2023.10.05 14:46
      4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이 종례 뒤 건물 6층에서 투신했다는 교사 신고가 접수됐다.(후략)』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8024 >
      (서울경제)=『서울 강서구 중학교 옥상서 여중생 투신…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10-05 13:41:21  수정 2023.10.05 13:41:21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건물에서 투신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UBVW85P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중앙일보, 신아일보, 서울경제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다루면서 표제에 ‘투신’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중3 여학생’·‘종례 직후’·‘건물 6층서’ 등으로 자살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자살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에게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숨진 사건인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