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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10월 10일「‘학폭피해’ 故표예림, 스토킹에 극단선택했다…‘유서’에서 피해 호소」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1일「“내 잘못 없어”…故표예림 유서 속 ‘스토킹 유튜버’ 입장 밝혀」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0월 11일(08:42 송고)「표예림 유서 영상 “스토킹 유튜버, 도 넘었다”…지목 유튜버 “우리 잘못 없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학폭피해' 故표예림, 스토킹에 극단선택했다…'유서'에서 피해 호소
2023.10.10 22:19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한 표예림(27·) 씨가 극단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망 직전 유서 형식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스토킹 피해를 주장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표 씨는 이날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은 당초 이날 오후 1시께 성지곡수원지에 여성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20분께 물 속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표 씨였다.
표 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2분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표 씨는 "저는 지난 12년간 초중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한명으로 대중들에게 4월, 5월 이슈화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특정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해당 채널의 제작진이라는 인물이) 하루에도 두세개의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 씨는 해당 채널의 제작진이라는 인물을 '스토커'라 칭하며 "(그가) 이제 도를 넘어 저의 학교폭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저에게 '피고소인에게 꼬리쳤다', '꽃뱀이다'란 말을 한다"라고 밝혔다.
표 씨는 또 '스토커'가 자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스토커는 계속해서 저에게 고소를 했다 혹은 하겠다며 (괴롭히고), 거짓된 게시글을 올리며 계속해서 저를 명예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표 씨는 '스토커'가 표 씨에게 학폭 폭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 했다며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내놓으라 하니 해명을 하라 하니 제 생을 그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표 씨는 이같은 가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유튜브에 저격을 하는 영상을 게재(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것)는 제게 직접적으로 닿는게 아니기에 스토킹이 성립될 수 없다 한다.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에선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스토킹)으로도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알고,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표 씨는 영상에서 시종 울먹이며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 하루하루가 목이 막히는 고통으로 인해 삶을 지속해야 할 그 어떠한 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며 극단 선택을 암시했다.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표 씨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고소당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누구에게 고소당했다고 말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위인이라 언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표 씨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와 학폭 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룬 BBC 코리아 채널에 출연해 학창 시절 12년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
표 씨는 그같은 폭로 이후 지난 4월에도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극단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10000817 >
(머니투데이)=『"내 잘못 없어"…故표예림 유서 속 '스토킹 유튜버' 입장 밝혀
2023.10.11. 06:00
12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표예림(27)씨가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표씨는 1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유튜버 A씨가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과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도를 넘어 제 학교 폭력을 거짓이라 주장한다. 제가 피고소인에게 꼬리를 쳤다며 꽃뱀이라고 말한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022285292623 >
(뉴스1)=『표예림 유서 영상 "스토킹 유튜버, 도 넘었다"…지목 유튜버 "우리 잘못 없다"
2023-10-11 08:42 송고
경남 의령에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을 고발한 표예림씨(27)가 숨진 가운데, 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에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9493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27) 씨의 극단 선택 사망 사실을 보도하면서 표씨가 유튜브 영상으로 남긴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의 내용을 소개했다. 헤럴드경제는 인용부호를 사용해 유서의 10개 문장, 설명식 표현으로 4개 문장 등 12분 영상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4~5문장 정도를 차용, 표씨의 입장을 설명한 것과 차별화된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표예림씨가 유튜브 유서영상에서 남긴 스토커로 지목한 유튜버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보도에서 표예림씨의 영상 유서를 캡처해 각각 2장, 6장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통해 표씨 자살직전의 심정을 전한 셈이다.
이처럼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담은 유서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표예림씨가 선택한 ‘영상 유서’는 자살 직전의 불안하고 격앙된 표정과 음색이 고스란히 노출돼 더욱 위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