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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37 「네 꿈을 펼쳐라」특집 섹션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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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10월 6일 자 13면「네 꿈을 펼쳐라」특집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10월 6일 자 13∼15면에「네 꿈을 펼쳐라/마이스터고 특집」섹션에서 대구·경북 내 마이스터 고교 8곳을 소개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