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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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년 10월 10일 자·10월 24일 자「라이프 트렌드&」, 10월 10일 자「MBA로 가는길」, 10월 18일 자「KCSI우수기업」, 10월 19일 자 「2023 소비자의 선택」, 10월 20일 자「2023 한국품질만족지수」, 10월 24일 자「시선집중」, 10월 26일 자「비즈스토리」, 10월 27일 자「헬스 & 뷰티」, 10월 30일 자·10월 31일 자「issue&」, 10월 31일 자「함께하는 금융」, 10월 31일 자「혁신 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18일 자「Smart Life」, 10월 19일 자「Better Life」, 10월 20일 자「함께하는 금융」, 10월 24일 자「Health&Food」, 10월 25일 자「트렌드LAB」, 10월 26일 자「Fun & Leisure」, 10월 27일 자「Money&Trend」, 10월 30일 자「Tech&Future」, 10월 30일 자「TRAVELER」, 10월 31일 자「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8일 자「건강한 생활」, 10월 25일 자「Food & Dining」, 10월 27일 자「다가오는 미래, 뉴 모빌리티」, 10월 31일 자「R&D경영」별지 섹션, 서울경제 10월 19일 자 18·19면「수능 전후 건강관리」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건강, 패션, 제약, 비즈니스, 식음료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