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12 「가을 분양」별지 섹션 외 2건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10월 16일 자「가을 분양」, 10월 17일 자「증시 투자전략」, 10월 30일 자「상생경영」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19일 자「DA스페셜」, 10월 26일 자「Leisure & DA스페셜」, 10월 30일 자「강소기업이 미래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