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11 「fn 뉴 트렌드 리딩」기획면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 9월 27일 자 20∼21면「fn 뉴 트렌드 리딩」기획면, 문화일보 10월 23일 자 20∼21면「공기업 특집」기획면, 아주경제 10월 24일 자 B6∼B7면「비건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아주경제는 해당 특집 기획에서 특정 기업, 공기관의 제품과 각종 행사·이벤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