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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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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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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3년 10월 18일 자 16면「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10월 18일 자 16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35774232&mediaCodeNo=257 >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화두로 떠오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에 적용되는 미래 기술을 소개하면서 첨단 계기들이 장착돼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와 같으며,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car-engineer-work-on-3d-model-prototype-design-on-virtual/1259557279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