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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07 여름 자외선에 지친 내 얼굴…톤업크림으로 화사하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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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3년 10월 9일 자 18면「여름 자외선에 지친 내 얼굴…톤업크림으로 화사하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10월 9일 자 18면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3982 > 국민일보는 강렬한 자외선 아래서 피부 톤을 살리는 톤업크림에 대한 시중 제품 성능평가 비교 기사를 게재하면서 얼굴 피부에 크림을 묻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델의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사에 쓰인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와 같으며,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having-fun-while-doing-my-morning-skin-routine/1358770982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