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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06 ‘캑캑’ 감기주의보/‘긁긁’ 각질주의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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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 10월 6일 자 24면「‘캑캑’ 감기주의보/‘긁긁’ 각질주의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10월 6일 자 24면
    < https://www.fnnews.com/news/202310051828101039 >   파이낸셜뉴스는 가을철 환절기를 맞아 감기와 각질 등 반려견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법을 다루는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머리 위에 얼음주머니를 얹고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개의 연출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하비에르 브로쉬(Javier Brosch)의 작품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셔터스톡 이미지

    <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sick-ill-pug-dog-headache-isolated-35513923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