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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3년 9월 28일 자 24면「누구나 조금씩은 틀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9월 28일 자 24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122 >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는 인간의 기억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오류 수정’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상징적으로 담은 인간 두뇌 이미지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1)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중앙일보는 지난 9월에도 이와 동일한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참고2) ‘주의’ 조처(결정문 2023?1157)를 받은 바 있다.
가독성이 높은 지면에서 동일한 그래픽 이미지를 관행적으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library-education-new-idea-concept/1334512606 >
< ※참고2 >
중앙일보 7월 25일 자 26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839#home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