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04 이재명, 당 단합·내각총사퇴 촉구…지지층 결집 노려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10월 24일 자 2면「이재명, 당 단합·내각총사퇴 촉구…지지층 결집 노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첫 일성으로 당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내각총사퇴를 통한 쇄신과 민생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당 통합에 대한 의지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현 정권과 대립각을 통한 선명성 부각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는 장기 단식 후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만이다. 장기 단식 중 쇼크 우려로 서울 중랑 녹색병원에 입원했고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다 24일 만에 종료했다. 이후 회복에 집중하다 복귀한 것이다.(후략)』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36205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23_000249265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23일 11시 15분에 송고한「‘복귀’ 이재명, 당 단합·내각총사퇴 촉구…내부결속·지지층 결집 노려」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소속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