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03 ‘이재명 법카의혹’ 공익신고자, 野 반발로 국감출석 ‘무산’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신문 2023년 10월 19일 자 4면「‘이재명 법카의혹’ 공익신고자, 野 반발로 국감출석 ‘무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후략)』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09013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8071600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18일 13시 26분에 송고한「‘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尹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