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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23년 10월 11일 자 1면「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사라진다」제목의 기사, 울산매일 10월 11일 자 3면「올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사라진다…내신 5등급 체계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光州日報, 울산매일은 각각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光州日報)=『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내신 평가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후략)』
< 인터넷 기사 없음 >
(울산매일)=『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내신 평가 체계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후략)』
<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112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9065800530?section=search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 울산매일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10일 15시 00분에 송고한「現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光州日報는 일부 표현을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했고, 울산매일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