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201 “이-팔 충돌…민생경제·국가안보 만전을”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상일보 2023년 10월 11일 자 3면「“이-팔 충돌…민생경제·국가안보 만전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713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054052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10일 15시 49분에 송고한「尹, 이·팔 전쟁에 “민생경제·국가안보 측면서 예의 주시”」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