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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2023년 10월 12일 자 1면「힘찬 ‘날갯짓’」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 10월 12일 자 1면 사진
동양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0월 11일 오전 11시 45분에 송고한「“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지켜라”…서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제목의 기사에 첨부한 자료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 독립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주목도가 높은 1면 사진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 같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연합뉴스 10월 11일 11시 45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1083300063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