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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1198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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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10월 30일 자 1면「“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湖南日報 10월 30일 자 1면 사진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28일 낮 12시 41분에 송고한「‘특별법 제정하라’ 걷기 행사」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데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경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湖南日報가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올 들어 ‘주의’ 5차례를 준 데 이어 ‘향후 위반시 제재수위를 높이겠다’는 ‘경고 서한’(7월)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9월과 10월 회의에서 두차례 ‘경고’를 받고도 또 다시 사진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뉴시스 10월 28일 12시 41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1028_0020107306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