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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3년 10월 12일 자 4면「시민·환경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文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29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 환경단체 18곳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며, 이 가운데 6곳은 3년 연속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목을「시민·환경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달았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