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95 빚 3억 떠안은 광주 모녀, 관리비-장례비 840만원…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3년 10월 17일 자 A12면「빚 3억 떠안은 광주 모녀, 관리비-장례비 840만원 남기고 투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떠안은 모녀는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마지막 달 아파트 관리비와 장례 비용 840만 원을 남겼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경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 씨(81)와 그의 딸 B 씨(52)가 쓰러져 있는 걸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둘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아파트 17층에 있는 모녀의 집 창문이 열린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녀의 집에선 “빚이 많아 너무 힘들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발견됐다. 또 유서 옆 봉투에는 마지막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또 옷장 안에는 “장례 비용으로 써 달라”며 8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가 떠난 뒤에도 폐를 끼치기 싫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녀는 수도권에 거주하다 최근 광주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고, 아파트는 B 씨 소유였다. B 씨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A 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매달 110만 원가량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남편이 남긴 빚이었다. 모녀는 최근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의 남편이 2019년 세상을 떠나며 남긴 3억 원가량의 빚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도 대물림되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던 것이다. 최근 A 씨의 동생이 1300만 원을 모녀에게 건네기도 했지만 부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A 씨는 동생에게 돈을 빌리며 “빚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미리 상속 포기 절차를 제대로 안내해줬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7/12169823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기사는 모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친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경찰은 이 아파트 17층에 있는 모녀의 집 창문이 열린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제목에도 ‘투신’ 표현을 썼다.
      ‘투신’은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투신’ 표현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