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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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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94 ‘피프티~’ 강대강 폭로전 오히려 자살골?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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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3년 10월 16일 자 15면「‘피프티~’ 강대강 폭로전 오히려 자살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연일 강도 높은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4명의 멤버가 자신들의 SNS채널을 통해 펼치고 있는 여론전을 소개했다. 기사는 그러면서『하지만 이같은 반격에도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이들의 여론전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피프티~’ 강대강 폭로전 오히려 자살골?」이다. 걸그룹 멤버의 폭로전이 오히려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 ‘자살골’이라고 쓴 것으로 보인다.
      ‘자살골’이란 표현은 한동안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서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 골문에 실수로 골을 잘못 넣게 되는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사회 현상에 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자책골’ 등으로 순화해 쓰고 있다. ‘자살’이란 용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사라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표현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하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