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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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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92 ‘공공의 적’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사망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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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3년 10월 13·14일 자 15면「‘공공의 적’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 10월 13·14일 자 15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김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며『그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하기도 했다』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을 기술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공공의 적’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사망」으로 뽑았다. 공공의 적이란 공공, 즉 국가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는 표현이다.
      김씨가 다수의 배우·방송인 등 유명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데다 일부 연예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지 않은 대가로 금전을 받은 혐의로 심문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공공의 적’으로 단정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사 본문에도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