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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91 불황에도 반도체 420조 투자하는데…정치권 몽니에 발목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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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 10월 4일자 2면「불황에도 반도체 420조 투자하는데…정치권 몽니에 발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10월 4일 자 2면
    < https://www.fnnews.com/news/20231003031237427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삼성·SK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불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지자체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과 제공되는 물값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에 지을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인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야권의 반발에 부딪혔다』라며『정부가 전력 소모량이 많은 반도체 공장 특성상 클러스터 초기 가동 전력 공급을 위해 6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산업단지 안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 계획을 새로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한 용인 반도체 사업은 지자체의 몽니로 단지 조성이 수 개월간 늦춰졌다』라며『여주시가 ‘물값’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용수 공급시설 인허가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다』라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불황에도 반도체 420조 투자하는데…정치권 몽니에 발목」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과 기사 본문에 들어있는 중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기사에서 야당과 지자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해당 회사 측과 상호 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할 내용이나 협의 진행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기사 본문 중에『정치적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만 표현됐을 뿐 야당이나 지자체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기술되지 않았다. 야당이나 지자체 등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설명도 기사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계획 등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