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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년 10월 23일 자 3면「‘개혁 매스’ 잡은 푸른눈 의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10월 23일 자 8면「‘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與 혁신 전권 쥔다」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10월 24일 자 5면「‘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4대째 교육·의료활동 펼쳐」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10월 24일 자 1면「푸른 눈 의사, 與에 ‘개혁 매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10월 24일 자 30면「만파식적/‘푸른눈’ 혁신위원장」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0월 24일 자 1면「뉴스분석/국민의 힘 혁신위원장 인요한/‘특별귀화 1호’ 푸른 눈의 의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10월 24일 자 1면「인요한 “與, 와이프·아이 빼고 다 바꿔야”/국힘 혁신위원장 ‘푸른눈 한국인’」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10월 24일 자 2면「“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10월 24일 자 A1면, A3면「푸른 눈의 혁신위원장…與, 인요한 교수 임명」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0월 28일 자 18면「집권여당 대수술 집도할 ‘푸른 눈의 한국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등 10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10월 23일 자 3면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2301070330092001 >
(헤럴드경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사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인 교수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의료·교육 활동을 펼친 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선정된 인물이다.(후략)』
<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023000438&ACE_SEARCH=1 >
(국민일보)=『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64) 연세대 교수는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의 가문은 4대째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육·의료 활동을 펼쳐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692 >
(매일경제)=
매일경제 10월 24일 자 1면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56639 >
(서울경제)=
서울경제 10월 24일 자 30면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2LMYMU7 >
(서울신문)=『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안으로 신설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23일 인요한(64)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알려진 인 신임 위원장은 4대가 한국에서 선교·의료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특별귀화 1호’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4001003 >
(세계일보)=『‘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12일 만이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3525587 >
(이데일리)=
이데일리 10월 24일 자 2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6966635775872&mediaCodeNo=257 >
(朝鮮日報)=
朝鮮日報 10월 24일 자 A1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한국일보)=
한국일보 10월 28일 자 18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716490003470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등 10개사의 위 기사들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4대째 한국에서 교육·의료 활동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특별귀화 1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주요 경력을 소개하면서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이 여당의 혁신 전권을 쥐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요한 교수는 4대째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집안 내력이 있으며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연세대에서 수학하며 많은 사회 활동으로 벌여오다 그 공로로 한국으로의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위 기사들은 제목에서 인요한 교수를 ‘푸른 눈의 한국인’ ‘푸른 눈의 혁신위원장’ ‘푸른 눈의 의사’ 등으로 지칭했다. 서구인 혈통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교수를 백인종의 인류학적 특징 중의 하나인 ‘푸른 눈’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묘사는 자칫 인종주의적인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고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인요한 교수가 푸른 눈의 이방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풍토 속에서 어떻게 동화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그에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희화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서구인을 ‘푸른 눈’으로 흔히 써왔던 우리의 언어 관습상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겠지만, 피부나 눈동자 색으로 인종을 구분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비하적인 표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까지 인종적 색깔로 차이를 강조하고 우리와 구분 지어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살색’이라는 표현과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으로 부르는 언어 관행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때문에 서양인을 묘사할 때도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표현에 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차별적 요소가 내포된 ‘푸른 눈’이라는 표현 역시 가급적 삼가야 마땅하다. ‘금발’, ‘검은 머리’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본격화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인종적 표현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바른 언어관습을 이끌기 위해서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인종 구분짓기나 한국에 대한 동화를 강요하는 표현 등의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신문윤리강령 제2조),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④)’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이 장애인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만큼 인종적 차이로 서로 구분짓는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도 관례라는 이유로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