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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87 ‘한알’ 먹는 이것 “비xx라 30배 효과” 性...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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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9월 3일(캡처시각)「‘한알’ 먹는 이것 “비xx라 30배 효과” 性...」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9. 03. 21:56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0308401786155&cast=1&STAND=MRH_P >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비xx라 30배 효과’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성기능 70배 강화’ 등의 제목과 함께 남녀가 다양한 체위로 정사를 나누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 내용에도 ‘수술이나 처방없이 먹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 해결’ ‘임상 3상 결과 성기능 99% 해결’이라며 성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또한 ‘수술 없이 복합적인 성기능 치료’라고 표현한 문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viajel4/index.jsp?bannerid=2egm&mediaid=00iV&pageid=02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