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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86 주식계좌에 33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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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9월 11일(이하 캡처시각)「주식계좌에 33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9월 11일「주식계좌에 90만원 있다면 ‘이렇게’해서 돈벌자」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9월 18일「주식장 열리기 10분 전 ‘이렇게’하면 ‘큰돈’번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26일「주식장 열리기 10분 전 ‘이렇게’하면 ‘큰돈’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9. 11. 17:04 > <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3-09-10/202309110100073800008713 > 2)뉴시스

    < 캡처시각 23. 9. 11. 17:23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1_0002445729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3. 9. 18. 11:55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8503918 > 4)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9. 26. 14:37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6500091 >
      스포츠조선 등의 홈페이지엔「주식계좌에 33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해당 광고를 누르면 ‘피오인베스트’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13개월만에 10억 수익올린 직장인’, ‘손실없이 5억 모으기’, ‘수익률 92.82%’ 등을 내세운다. 세계일보 광고 또한 같은 업체명의 광고로 연결되지만 랜딩 페이지 주소와 기재 내용은 약간 다르다(※참고2). 그렇다 해도 이 광고 또한 ‘매월 4천만원 이상 수익’, ‘1년 만에 5억을 모았고’, ‘253.54% 수익률’, ‘안정적으로 손실 없이 수익’ 등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광고도 세계일보 광고와 동일하다.
      뉴시스의 위 적시 광고를 클릭하면 ‘큰손투자그룹’이라는 이른바 주식 투자종목 ‘리딩방’ 광고로 연결된다(※참고3). 광고 내용을 보면 ‘200만원으로 1년만에 “10억” 모았어요^^...(인증샷 올려요)’, ‘수익률 228.26%’, ‘분석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급등할 종목만 추천해주니 손해볼일이 없었어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억대의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심지어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pomc-stock.co.kr/n1/?adcode=db20&ecid=ey8Z34aH1SwYqHEJWbFFYeL27q9x2PI0lXqUF0yE2I0&request_id=749b284789daa796 >
    < ※참고2 > < http://p-invest.co.kr/n1/?adcode=db19&ecid=VMh3GAVgzhho3H-GB_0v3pTjRwfZddM0OEQHL6q-9RQ&request_id=e4cdd158b99ffdcb >

    < ※참고3 > < http://keunson-stock.co.kr/ns1/?adcode=db4&ecid=lwFHuZR6l3HaMrJAafA-YYFpxlv-up5-ED0fROLXKhk&request_id=8d28a005ca65168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